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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른 덕분에 생활비 아껴 쓰기에도 빠듯하시죠? 근로장려금 신청을 통해 조금이라도 삶의 여유가 생기시길 바랍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진행됩니다. 하지만, 신청기간이 짧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놓칠 수 있으니 아래 버튼을 통해 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방법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방법

     

    2024년 3월에 신청이 가능한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에 나와있는 페이지를 보시면 바로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요.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원금액도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소득기준은?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득 요건은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의 표에 나와 있는 총 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인 가구원의 소득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 202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 소득 기준금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근로소득 외 소득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나의 근로소득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아래에서 바로 간단하게 확인 하실 수 있는데요.

     

    작년 2023년에 받았던 연간 소득을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또한, 근로장려금 실수령액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2024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재산금액 기준은?

     

     

     

    2024년에 실시되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중 재산금액은 가구원 모두가 2022년 6월 1일 이후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있으며,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이 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대상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근로장려금 신청방법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대상 안내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의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들이 다 충족이 되더라도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엔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대상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근로장려금 제외대상입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도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대상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도 충족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래의 스크롤 내려서 해당 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202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상반기 소득분(1~6월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9월 신청자), 하반기 소득분(7~12월 소득)에 대하여도 신청(다음 해 3월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상반기 신청자(9월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다음 해 3월 신청자)는 반기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5월)을 할 필요가 없으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장려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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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조건 방법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기에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9월에 정산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상, 하반기 신청자 :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 (해당되는 경우 적용)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 : 정기신청한 것으로 본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에 대해서)

     

     

    근로장려금 안내 신청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바로 알 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전화 신청 방법 안내
    근로장려금 전화 신청 방법 안내

     

    근로장려금 전화 신청 시 필요한 은행명 코드도 함께 첨부해 두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은행명 코드 (보이는 ARS 신청도 가능하나 홈택스 모바일 앱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으로 안내문을 모바일로 받으셨다면,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가 가능합니다.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비서의 경우, 국민비서 수신 지정앱으로 발송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모바일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모바일 안내문 신청방법1, 2
    근로장려금 모바일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모바일 안내문 신청방법3, 4

     

    위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이 아니더라도 홈택스(모바일, PC)에서도 가능합니다.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한 다음, 장려금·연말정산, 기부금에서 "근로장려금 반기" 접속 후, 신청하기

     

    그 외에 우편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또는 큐알 코드를 스캔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화면으로 이동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 번호 7자리 입력을 해주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및 문의사항은 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연락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도 가능합니다. 본인확인 후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사전 준비를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내영상

     

    혹시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직접 하단의 영상을 보시면 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5분밖에 안 되는 짧은 영상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인데, 안내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앞에 나와있던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5월) 대상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홈택스(모바일, PC) 접속 >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를 하셔서 서식을 우편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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